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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28

직무태만및유기 | 2014-07-04

본문

사건묵살격하처리(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22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과 ○○팀 근무당시 2013. 1. 26.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 B, C가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해 주겠다며 사례금 150만원을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자 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면서,

2013. 2. 초순경 A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상해진단서와 B, C가 A에게 음주사실을 경찰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욕설, 15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접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A가 B와 합의한 후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 등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2013. 5. 3.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서랍에 넣어둔 채 B, C를 폭행죄 불기소 의견으로 ○○지검에 송치하여 종결하려했으나, ○○지검에서 소청인을 소환조사한 후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인지하고 공소제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2013. 6. 13, 10. 6. 총 2회에 걸쳐 검찰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타 기관 출석예정 보고를 결략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건격하처리 및 보고결략 등 관련 지시사항을 교양 받아왔고 알고 있음에도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B, C에 대한 사건을 폭행죄로 의율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사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사건 축소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경험부족에 의한 업무미숙으로 당사자가 위 자료를 빼 달라고 해서 빼도 된다고 오판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고의가 없었고,

검찰출석보고 결략은, 처음 출석 때는 단순히 사건 송치 경위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고 하여 일상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후 데스크 근무하는 고참 선배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와 즉시 형사과장과 청문감사관실에 보고를 하였으나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가 아닌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며,

A의 진술태도 등으로 보아 단순폭행이라고 번복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던 점, 2012. 11.~12.경부터 피의자조사 등 형사사건 수사업무를 배우기 시작했던 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였고 선배 경찰관들의 조언도 들으며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점,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표창공적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한 한 점 등에서 과도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축소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빼달라고 하여 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한 행동으로 경험 부족에 의한 것이며, 검찰출석 보고결략도 업무미숙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제27조에서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접수연월일을 기입하도록 하고, 제192조에서 사건송치시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편철된 수사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2013. 2. 초순경 피해신고자 A로부터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면 당연히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관련된 조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임의로 이를 누락시켜 사건처리를 그르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상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및 욕설하고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으로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내용(피해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에 해당되고, 또한 상해와 공갈협박은 단순폭행과는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죄로서「형법」제260조 ‘폭행’은 피해자의 위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같은 법 제257조 ‘상해’ 및「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폭행 등’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단순폭행에 비해 상해 및 2인 이상의 공동범행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급사건의 범죄사실 판단을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되는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하여 뺀 것이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나, ① 피해자의 요구가 있기 전인 2013. 3. 8. 피의자 B,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자료 관련 조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3. 4. 13. B에 대한 A와의 대질신문에서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결과적으로 상해진단서와 녹취록 제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조사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게 된 점,

또한, ㉠ 소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A와의 전화녹취록에 따르면 A가 소청인이 “그냥 합의 보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 불쌍하다”며 합의를 권유하는 말을 하여 불쾌했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 ㉡ 2013. 3. 20. 대질조사를 위해 당사자들을 소환한 후 조사를 연기한 날 소청인이 합의를 권유했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의자 B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④ 소청인이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축소 처리했을 의구심도 상당한 측면이 있는 점, ⑤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의 공용서류은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업무미숙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8년 9개월 정도이고 4년여간의 형사업무 경력이 있었던 점, 본격적인 수사업무 경험이 적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로 사건 송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점 등에서 업무미숙으로 볼 여지는 적어보이고, 담당수사관으로서 일반인인 피해자의 요구로 증거자료를 사건서류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수사경찰로서의 기본자세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타 기관 출석시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도 2번의 검찰 출석시 사건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이라고 하나, 1차 출석시는 정확한 지시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2013. 7. 29. 차후 주의하겠다는 경위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2013. 10. 4. 검찰 출석 때에도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만 한 것을 고려하면, 지시사항 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접수한 수사서류를 임의로 누락시켜 사건을 격하처리하고, 타기간 출석 시 사전보고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조사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수사경찰의 기본 임무일 것임에도 고의적으로 사건서류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결과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상해․공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단순폭행으로 축소 처리하여 사건처리를 그르친 점, 법원에서 공용서류은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