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476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몰수 및 476만 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