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8-18
기타물의야기(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30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3. 19. 19:13경 휴무일에 친구들과 ○○시 소재 ○○산을 등산한 후, 만취상태에서 ○○역 앞 ○○ 주상복합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바로 옆 칸 장애인용 화장실 쇠파이프를 밟고 올라가 내려 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수회에 걸쳐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19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소청인의 수상공적(○○청장 표창 2회)은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되는 점, ‘성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만취되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중인 여성을 내려다 본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행위인 점
소청인은 사건 전 연 이틀 야간근무를 마치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사건당일 ○○산(690m)을 등산한 뒤 1차로 동창생 4명과 막걸리 3병, 소주 12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에서 소주 1~2잔을 마셨으며, 3차로 간 ○○집에서는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 바,
소청인을 조사한 담당수사관(경위 B)도 소청인이 의사표현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건 당일 소청인의 진술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시킨 점과 소청인이 사건발생 후 도망가지 않고 상가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관에게 발견된 점만 보아도 주취 상태로 인한 실수로 볼 수 있으며,
※ 상가 CCTV에 소청인이 화장실을 나온 후 ○○집을 못 찾아 상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촬영됨
소청인이 잘못 찾아 들어간 화장실의 경우, 여성수사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도 술에 취하지 않은 남자가 불쑥 들어올 정도로 어둡고 조그마한 글씨로 눈에 잘 안 띄게 여자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으며, 남자화장실은 상가 현관 안쪽에 위치하고 대형광고판에 가려서 처음 오는 사람이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
2) 과중한 징계인 점
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피해자는 사건당일 1차 피해 진술조서 작성 시 "고의가 없어 보인다.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성적수치심은 조사경찰관이 물어본 것이고 많이 놀라서 신고한 것이다." 라며 자필진술서(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언론의 과장?추측보도로 인해 징계수위가 높아진 점
소청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인터넷 언론에「현직경찰간부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다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담당수사관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지검 검사(C)는 2016. 4. 4. "사건기록을 검토한 바, 내용은 성적목적이 없는데 의견만「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기소로 되어 소청인이 억울한 것 같아서 오전 중 재지휘를 내려 보내겠다." 라는 내용으로 연락하였고, 2016. 4. 14. 담당수사관이「방실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재송치하자 다음날「방실침입」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결국 소청인의 행위는 성관련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이「불기소 이유」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성폭력처벌법 범죄자」라는 과장 추측보도로 인하여 징계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3)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 ○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청장 표창 5회(단체표창 3회 포함),○○청장 8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는데도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또한 소청인은 ○○등급(5급,○○)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홀어머니(64세)와 자녀 2명,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등 1억 7,5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점, 동료경찰관 185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인 ‘정직1월’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행위는 성관련 범죄가 아니고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의「성폭력처벌법 범죄자」라는 과장 추측보도로 인하여 징계의 수위가 높아진 점,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있음에도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청인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가 되도록 술을 절제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중인 여성을 내려다 보는 등 여성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을 야기하여 품위 손상 및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소청인은 만취하여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성 범죄가 아님에도 ‘정직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언론의 과장 추측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2016. 4. 21.)는 언론보도(2016. 3. 21.) 직후가 아니라 검찰의 ‘방실침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2016. 4. 15.)이 이루어진 후 검찰의 판단과 처분을 고려하여 이뤄진 점, ③ 처분청에서는 성 비위는 아닐지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만취되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중인 여성을 내려다 본 행위 자체가 심각한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해 수회에 걸쳐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도, 여성이 저녁시간인 19시경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용변을 보고 있던 중에 만취한 남성으로부터 두 차례 화장실 문을 걷어차이고, 욕설을 당하고, 옆 칸 칸막이에 올라서서 내려다 보이는 등의 환경에 처한 것은 여성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이 명백한 사실이고, 더욱이 그 가해자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뿐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피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화장실의 구조가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착각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결국 소청인이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본건 관련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소청인이 ○년 ○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5회(단체표창 3회 포함),○○청장 8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소청인이 이 사건 감찰 조사 때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비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의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러므로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