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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자매 지간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C의 모(母)이다.

피고인들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천식, 두통 등 피고인들의 증세에 대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3. 전남 순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천식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06. 5. 1. 까지 50일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06. 5. 4. 피해자인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6.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50, 252 기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입원치료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방문한 후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87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537,3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9. 전남 순천시에 있는 원광대 순천한방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흉통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