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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5가합1838

외상매출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로부터 IC칩을 개당 2,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에게 개당 2,300원에 납품하면 15%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의 C의 제안에 따라, 2015. 4. 15. B로부터 IC칩 4만 5,000개를 9,900만 원(= 45,000개 × 2,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C을 통해 개당 2,300원으로 합계 103,500,000원(= 45,000개 × 2,3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후 2015. 4. 15.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나.

2015. 4. 23. 일진실업 주식회사(이하 ‘일진실업’이라고 한다)로부터 IC칩 6만 개를 개당 1,950원에 구입하여 피고에게 2,250원에 납품하라는 C의 제안에 따라 일진실업에 2015. 4. 23. 3만 개의 대금 6,435만 원(= 3만 개 × 1,950원)을, 2015. 4. 30. 나머지 3만개의 대금 6,435만 원(주식회사 피스코가 지급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인수하는 방식)을 각 지급하였고, 이는 C을 통해 피고에게 합계 135,000,000원(= 6만 개 × 2,25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되어 2015. 4. 29.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하고, 위 가, 나항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급하고 그 명의로 거래하게 하여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38,500,000원 = 1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