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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760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1. 2. 18...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C ’를 모두 ‘ 피고 보조 참가인 ’으로 고친다.

3 면 4 행 중 ‘ 총 11 가구, 총합 5억 원’ 을 ‘ 총 11 가구, 총합 5억 원, 임대인이 고지하고 확인함 ’으로 고친다.

5 면 10 행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인 중개사에게 개별 가구별 확정 일자와 임대차 보증금 등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는 임대인 D으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총액을 설명함으로써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6 제 3 항, 동법 시행령 제 5, 6조에 의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 일정한 이해관계 인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확정 일자 부여기관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확정 일자 부여 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인 중개사는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든 증거와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른 개별 가구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개별 가구별 보증금과 확정 일자 등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 총 합계액만을 위와 같이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고 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대로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 항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