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3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만취해, 2014. 9. 21. 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지인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녀들(큰딸 7세, 작은아들 6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의 코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으로 피고인이 1달간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이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가정의 생계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과다한 벌금형이 오히려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