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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8670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망 C은 2014. 12.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및 피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경기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예금채권 75,926,668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선정자 및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1. 16.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은 가평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가평군이 피고에게 보상금 7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1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62,640,000원을 지급받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59,348,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선정자에게, 2015. 7. 14. 원고에게 상속재산 중 41,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16.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 부분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당시 수용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용이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은 여전히 원고, 선정자 및 피고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