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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43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피고 D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각 호실별로 호수를 붙여 따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8. 9. 20. 주식회사 K과 사이에 L조합 신림역지점(이하 ‘K’, ‘L’의 상호로만 표시한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K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피고 D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 E는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D의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 E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

원고

A은 2018. 10. 27.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8. 11. 3.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8. 11. 4.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5.부터 2020. 11. 24.까지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