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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3060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574원 및 그 중 9,399,307원에 대하여 2017.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5. 19. 피고에게 10,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연 3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1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5.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13,500,574원(=원금 9,399,307원 이자 4,101,26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500,574원 및 그 중 원금 9,399,307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