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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366 | 부가 | 2011-12-14

[사건번호]

조심2011중1366 (2011.1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등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더불어 측량.설계 및 공사업자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0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부터 2007.9.30.까지 OOO같은 곳 산 8-8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장부지개발 등을 추진하고 2007.11.13. 토지소유자인 정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정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공사비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장부지 개발행위 등을 행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이 수령한 OOO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11.3.29.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토지를 토목공사를 하여 양도하면 토지소유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을 도와주면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이익분배 형식으로 받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할 때에 공사업체 등을 알선해 주었으며, 공사완료 후 쟁점토지가 매매된 후 2007.11.13. 토지소유자인 정OOO로부터 소요경비 약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아들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당초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도장만 찍어 준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업약정서의 내용을 들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평택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를 이행할 만한 인적·물적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약정서와 같은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할 만한 지식도 전혀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실제 측량이나 토목공사가 모두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직접 이루어 졌고, 이러한 비용을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바(조심2010중0872외 다수), 청구인은 건설도급공사를 이행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없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수령한 OOO백만원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먼저 부담한 공사비 등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급대가를 OOO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수령한 OOO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토목공사에 대하여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및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정연구 간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청구인이 공장개발에 따른 인·허가 업무, 토목 및 제반공사와 각종 외주용역(분양포함) 발주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비 등으로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비용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령한 OOO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정OOO와 2007년 1월 쟁점토지의 공장부지개발 및 분양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업약정서에 나타나며, 사업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2007.11.13. 정OOO로부터 토지개발에 따른 비용 및 이득금으로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정OOO에게 교부한 영수증 및 청구인이 작성하여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정OOO간에 2007년 1월 체결된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약 정 서

정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노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평택시 OOO공장부지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사업개요) 본사업은 “갑”소유 토지를 “을”이 투자,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분양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적 약 2,400평 마. 사업기간(인허가기간 포함) 2007.1.23.-2007.9.30.

제3조(조건)“갑”은 “본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을”은“본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보증금 2억을 “갑”에게 지불하며 또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업무범위)

가. “갑”의 업무범위 : 사업부지 제공

나. “을”의 업무범위

ㄱ. 공장개발에 따른 인, 허가 업무. ㄴ. 토목 및 제반 공사 업무

ㄷ. 각종 외주용역(분양 포함) 발주업무 ㄹ. “본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진행

제5조(사업이익 분배)

가.“갑”과 “을”은 사업완료 후 “갑”의 토지대금은 평당 OOO만원으로 정산한다.

나. “을”의 개발비용은 평당 OOO만원으로 책정한다.

다. “가”와 “나”항을 초과하는 수익의 분배는 5:5로 한다.

제6조(업무관리) “본사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 및 자금집행은 “을”의 책임으로 관리하며 “갑”은 업무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한다. 단, “을”은 “갑”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갑”은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청구인이 2007.9.14. 작성하여 정OOO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사업약정서 제4조 나항에 준한 토목공사에 대하여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및 행정적 책임을 청구인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사업약정서 제3조에 따라 정OOO에게 지급한 사업보증금 OOO백만원을 OOO지점 발행 수표(수표번호 OOO1매로 지급받았으며, 영수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김OOO이 받은 것으로 2007.9.14. 작성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또한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건설도급공사를 이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없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 건과 같은 토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등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더불어 측량·설계 및 공사업자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업약정서상 토지소유자와 청구인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할한 내용, 사업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 내용 및 청구인이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의 쟁점토지 소유자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는 “정OOO는 청구인과 2007년 1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 제4조의 내용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업무비용 관련 소요액 및 사업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2007.11.12. OOO지점발행 수표(OOO백만원 2매, OOO백만원 1매)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7.11.13.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공사관련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및 영수증의 수령자는 토지소유자인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 OO)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는 토지소유자인 정OOO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 <표1>의 경비 중 재해성검토 용역비,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측량비, 제세공과금은 정OOO로부터 받은 업무비용 OOO백만원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OOO백만원은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소요경비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수령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토지소유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목공사 등에 대한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토지소유주와 건설업체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관련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OOO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