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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8노8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금 4억 5천만 원에 관한 이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원 지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에 ‘ 기술료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대금 4억 5천만 원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