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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1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화성시 C, 102동 1303호에서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계산되는 ‘드래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대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드래곤’ 프로그램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로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으면 그 배팅금을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위 ‘드래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님들이 입금한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선택한 말이 1, 2등으로 들어오면 배당을 받게 되는 ‘구매’ 게임과 선택한 말이 1, 2등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게 되는 ‘찝게’ 게임을 하게 하고, 그 배당결과에 따라 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받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 사진

1. 경주별집계현황, 찍기 구매횟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