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2 2015가단4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620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4. 2....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620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