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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5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붙박이가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에게 공급가액 1,57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2,6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849,3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명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 내지 352번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353 내지 1493번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