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901호,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2017. 6. 15. 중도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285,000,000원을 2017. 7.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C건물 901호, 902호의 고시텔 시설은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 매도금액에 포함된 것임, 현재 임차인 D는 보증금 1,500만/월 230만(부가세 포함)으로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현 임차인 D가 전 임차인 E(대리인 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47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2017. 8. 20.까지 피고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부동산 거래 잔금일이 7월 28일이나 다음 조건 성립시까지 쌍방 합의하에 8월 20일까지 잔금일을 연장키로 합의한다
(아래 조건이 조기성립시 잔금일을 앞당긴다)
1. 본 고시텔(901, 902호 룸 22개)의 시설은 명의자(피고) 본인이 공사하였으며, 시설의 소유권은 현 명의인(피고)에 있음과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자필확인서를 작성해준다.
2. 현 세입자(D)와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며, 단서 조항에 시설이 현 명의인(피고)의 소유임을 삽입해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0. 추가로 임차인 D가 전 임차인(F, E)을 상대로 권리금 관련 내용증명 및 소장을 보내고 그 복사본을 첨부하는 시점에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