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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5021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말미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뇌출혈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기왕증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항문출혈이 있었고 그와 같은 출혈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출혈이 이어진 상황이 원고 A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 측면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다.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전원의무 및 요양지도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및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K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원고 F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의 뇌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인데,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재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을 포함한 심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