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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5』 피고인은 2009. 2. 16.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와 ‘F 상회’ 사이의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 내가 부 안 경찰서 장과 담당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청탁을 해서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부 안 경찰서 장 등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5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1』 피고인은 2009. 4.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변 산 반도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한 전 북 부안군 J 소재 임야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데 위 임야의 토지 주인 K이 땅을 팔겠다고

한다, 토지주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내가 대신 위 토지 매매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고 위임장도 있다, 토지주가 원래 부르던 가격에서 내가 이미 몇 천만 원을 깎기도 했다, 토지주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 나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K, 매수인 피해자, 입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