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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680

품위손상 | 2016-12-29

본문

음주후 폭행(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68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과에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4. 13. 20시 30분 경, 지인과 식사를 한 후 23시경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중, 택시기사에게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30여 분간 아무 말 없이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자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5회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운전자 폭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록 소청인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소청인의 폭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포장을 비롯하여 총4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한다.

소청인은 20○○. 4. 13. 22시 30분 경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는데, 택시 안에서 친구인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중앙부처의 사무관으로서 서기관 심사승진에 계속 탈락하고 있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여 택시기사가 이미 소청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자택인 ○○동 사거리에 가까워지기 5분 전부터 자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하여 아파트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헤매어 길을 모르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가량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소청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상호 시비가 시작되었고, 말투가 서로 거세지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간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서 ○○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음에 대해서 읍소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소청인은 민간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한 점,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영업용 운전기사로서 소청인에게 자신은 폭행전과 5범이라며 자신은 손해볼게 없으나 공무원인 소청인은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고 승진도 못할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담당 경찰관과 서울 ○○지검 담당검사 또한 영업용 운전기사의 잦은 사건 유도 전력이 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도된 올가미에 걸려들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점 등 종합하여 고려하여 택시기사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소청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난 ○여 년간 주의처분 조차 한 번 받지 않고 올바르게 공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뼈아픈 심정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일, 아들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아내는 이른 귀가를 종용하는 전화가 수차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요금은 점점 올라가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소청인들의 모든 동기들과 후임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아직 승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 9. 8. 승진심사에서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 중이었기에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견책처분이 확정될 경우 20○○년에도 승진을 할 수 없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년간 승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특히 유공으로 20○○년도 ○○포장을 비롯하여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청인이 남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 폭행과 관련, 비록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다소 험한 말이 오고간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택과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총 5회 때린 사실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닌, 소청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그간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근정포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운전자 폭행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사유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를 살펴보면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였을 수는 있으나 ‘맞은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표현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운전자 폭행 사실은 해당 폭행행위의 경중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폭행행위는 분명 존재하는 사실임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의 탄원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지난 20○○년 서기관 승진심사에서 누락된 점, 소청인은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 없이 ○○포장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