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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7가단2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00,000원, 원고 B에게 22,77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