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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1 2016고합10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17:0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 가명, 여, 83세) 의 집을 방문하여 그 곳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 젊었을 때 열 번도 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줄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붙잡고 반항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