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98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2:05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경비실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 전봇대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우유배달용 리어카를 망치로 쇠사슬을 쳐서 자르고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