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흐려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여 갑자기 나 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도로 양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통행인의 무단 횡단 등에도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새벽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의 블랙 박스 영상사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 주변이 어둡고 피해자가 검정 계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