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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2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빌딩 3 층 1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 개설된 ‘C’ 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이용하여 2015. 12. 22.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여러 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4개 업체의 상표권 자가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 샤넬’, ‘ 구치’, ‘ 프라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합계 1,255점의 가방과 지갑( 정품 가액 14억 7,390만 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3. 각 상표 등록 원부 사본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 1~3 항의 각 죄 (1) 유형의 결정 : 지식 재산권범죄 군 - 등록 권리침해 행위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2년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 년) 의 1/2 인 1년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 년) 의 1/3 인 8개월을 합산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