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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6. 19.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0. 6. 2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2012. 12. 5.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