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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4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산영씨앤씨가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산영씨앤씨” 및 “산영씨앤씨”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도 항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C”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C”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 부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쌍무계약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2 매매계약은 원고보조참가인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란 제1, 제3, 제4, 제5 각 매매계약만을 지칭한다(이하 같다

). 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이미 이행한 급부인 매매대금의 일부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5월 내지 7월로 정하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