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3. 28. 03:0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