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04: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D와 탑승한 후, D가 위 택시에서 구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D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팔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