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88(3.4),167]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 및 전투경찰의 최루탄사용으로 시위시민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최루탄(속칭 사과탄)을 사용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시위군중의 위치와 풍향을 고려하여 투척함으로써 최루탄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시위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3인
대한민국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3에게 돈 8,256,247원, 원고 4에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6.5.17.부터 1988.7.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000,000원 원고 2에게 돈 3,151,900원, 원고 3에게 돈 12,896,968원, 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재학증명서),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13호증의 6(전서련사건 복명), 7(경비상황일지), 8(경비대책보고 하달), 11(천주교광주교구 추모미사결과), 12(사실조회조사보고), 13(조회회신), 14, 1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은숙, 임문모의 각 증언과 당원의 홍안과병원장 및 가톨릭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3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년에 재학중이던 1986.5.16. 19:00경 광주 남동천주교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광주의거 6주기 추모미사"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2:00경 700여명의 위 미사 참석자들과 더불어 위 교회 정문을 나와 그 앞 차도를 점거하고 노동부 광주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광주사태진상 규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 한편 위 시위에 대비한 피고산하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투경찰대는 케이·엠25최루탄(일명 사과탄)을 사용하여 위 시위를 해산시키게 되었던 바 위 최루탄은 시위나 집회 등을 저지하거나 해산시키는 데에 그 주된 사용목적이 있고 그 기능은 최루가스의 자극으로 사람의 활동에 일시적인 장애를 가져오는데 있는 것으로 그것이 터지는 순간에는 폭발압력 내지는 그 파편으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시위군중의 위치와 풍향을 고려하여 투척하므로서 최루탄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시위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시위진압에 임한 일부 경찰 등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해 한 채 최루탄을 시위군중의 머리 가까이의 높이에서 터지도록 투척하여 그중 하나가 위 시위대 중간부분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원고 3의 눈앞에서 터짐으로써 그 파편으로 위 원고가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우측눈에 우안홍체이탈, 황반부변성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우안시력이 약 0.06으로 저하되는 교정불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원고 3의 부모, 원고 4는 원고 3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의 위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위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부주의하게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3을 포함한 시위군중들은 위 시위 중 경찰로부터 수차의 해산경고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계속하므로서 경찰이 시위해산을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위 원고가 사고당시 가담한 차도상에서의 시위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여 경찰이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위 경찰의 과실과 함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인데 앞서본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뒤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약 1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장애감정서), 갑 제9호증의 1, 2(월간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 2(세대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고 3은 1965.7.20. 생의 이 사건 사고당시 20세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2.96년인 사실, 위 원고는 대학교 3년에 재학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아직도 뒤에 보는 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22.92퍼센트 감소된 사실, 위 사고일과 가까운 1985.12.말경의 도시여자일용노임이 1일 돈 4,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3.1.부터 평균여명기간 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400개월 동안 적어도 주거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122,500원(4,900×25)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노동능력이 감퇴됨에 따라 위 수입 중 위 상실율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2.9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매월 돈 28,052원(122,500원×22.9/100원 미만은 원고들의 계산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씩 400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돈 6,232,720원{(243.19196229-21.00741043)×28,052원 월미만의 기간은 원고의 계산에 따라 1월로 한다,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외래진료비 영수증), 갑 제13호증의 13(사실조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3은 1986.10.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고 치료비로 돈 9,550원을 부담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보기 흉하게 된 오른쪽 눈의 외관을 가리기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거기에 홍채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렌즈의 수명은 약 4년이고 가격은 개당 돈 80,0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오른쪽 눈의 수정체가 현저히 혼탁하게 될 우려가 있어 수정체 혼탁에 대한 적출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돈 7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매 4년에 1번씩 여명기간인 52.96년 동안 순차로 소요될 도합 14개의 홍채콘택트렌즈 비용상당 손해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그 전부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계산하면, 제1회 돈 80,000원, 제2회 돈 66,664원(80,000원×0.8333), 제3회 돈 57,136원(80,000원×0.7142), 제4회 돈 50,000원(80,000원×0.6250), 제5회 돈 44,440원(80,000원×0.5555), 제6회 돈 40,000원(80,000원×0.50000), 제7회 돈 36,360원(80,000원×0.4545),제8회 돈 33,328원(80,000×0.4166), 제9회 돈 30,768원(80,000원×0.3846), 제10회 돈 28,568원(80,000원×0.3571), 제11회 돈 26,664원(80,000원×0.3333), 제12회 돈 25,000원(80,000원×0.3125), 제13회 돈 23,528원(80,000원×0.2941), 제14회 돈 22,216원(80,000원×0.2777)이 되고 그 합계는 돈 564,67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2의 개호비
원고 2는 딸인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986.5.17.부터 같은 해 6.22.까지 취사와 보행을 돕는 등 원고 3을 개호함으로써 같은 기간동안 고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니 그 임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9(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나 증인 장은숙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써 입는 재산적 손해는 돈 7,506,942원(6,232,720원+9,550원+700,000원+564,672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는 돈 6,756,247원(7,506,942×0.9)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3의 과실정도, 그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1,5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4에게 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8,256,247원(6,756,247원+1,500,000원)을, 원고 1, 2에게 각 돈 1,000,000원을, 원고 4에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5.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7.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한하여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