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에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