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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6가단22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대 331.1㎡ 위에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9.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6. 5. 16. 경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6. 5. 1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다만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3~4일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173,757,6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2016. 4. 초순경 부당하게 공사대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부터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D이 직접 공사를 완성하고 인부들과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외벽 마감과 관련하여 설계도서에는 일부 화강석 몰딩 및 화강석붙이기로 마감하고, 일부는 스톤코트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저렴한 드라이비트로 시공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를 넘는 공사대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