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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정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3.경부터 2014. 5. 4. 16:30경까지 밀양시 C 150평방미티 규모의 채소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속(일명 양귀비) 453주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채소밭에 만들어 놓은 비닐하우스 농막안에 전년도 재배한 앵속 234주를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앵속 687주를 불법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 양귀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고령이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