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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4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모여 대화하는 채팅 방에 조합원이 아님에도 참여하여 조합원들 간 내분을 조장하고 몰래 정보를 얻어 가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들을 모두 지칭해 경고성 메시지를 올린 것일 뿐 피해자를 상대로 특정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조합 일에 개입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고 조합을 분열시키는 외부인들이 있으니 조합원들 로 하여금 현혹되지 말고 주의ㆍ경계하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글을 게시한 경위, 횟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는 사기 등 사건으로 법무사 자격이 박탈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비업체 대표 또는 법무사라고 소개하고 이 사건 조합에 비리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접근한 후 조합장 해임 등을 선동하고 그 처리를 위임 받아 진행하다가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자 곧바로 등을 돌려 조합 운 영진 측에 협조하거나 반대파를 만들어 기존 비대 위를 모함하고 해산시킨 후 새로운 비대 위를 세워 장악하려는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그 실상과 폐해를 알리고 조합원들 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주의 ㆍ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격한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업무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조합 내부에 상당한 비리와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