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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4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0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6동 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듣다가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사장과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낸 후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식칼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식칼로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좌상 가슴, 어깨의 열린 상처,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사본,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폭행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