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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268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영천시 E 전 1162㎡ 및 위 토지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98.64㎡ 비동 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52.80㎡ 시동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화장실 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 A, 원고 B, F가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F는 2016. 3. 9. 원고 A에게 그 소유지분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어 원고 A이 3/2지분, 원고 B이 3/1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2) 원고들과 F는 2015. 9. 23.경 당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15. 10.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친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2017.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 토지에서 건물신축을 하고 있었는데, 2015. 12. 19.경 위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철문이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철문을 재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F가 75만 원을 지출하였다.

5) F는 2017. 8. 4.경 피고 C에 대한 위 철문 재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2017.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양도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