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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B(舊 C)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기사로 배정되어 그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3세)의 전화를 받고,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함께 다니다가 그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그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태우고 그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으나 피해자가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찾기 어려워 함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이후 피해자가 ‘계단이 세 개 있는 집’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고, 피해자가 열쇠를 주며 문을 열어보라고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신발을 벗는 자리에 오줌을 싸 놓아 이를 휴지로 닦았고, 닦은 휴지를 버리기 위해 화장실에 가 보니 문 앞에 강아지의 대변이 있어 이를 치웠으며, 방 한 가운데에도 그 대변이 있어 이도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