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골프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유통단지 내 피해자 E의 친구인 F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구입대금을 주면 G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경산시 H에 횟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횟집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고객들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1.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7. 16.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225만 원인 점,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7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