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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8.07 2013가단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6.부터 2009. 8. 19.까지 피고에게 총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위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가 C 불도저를 함께 구매하여 운용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차 구매대금(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5. 30.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불도저(미국산, 1997년식,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388,000,000원(그 후 368,649,283원으로 변경),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7.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불도저의 구입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 5.경 불도저 운전기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불도저에 투자함과 동시에 그 운전을 하되, 운전 대가로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고, 9,500만 원 투자의 대가로 원고의 월급 위 300만 원과 경비를 제외한 이 사건 불도저의 운영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5. 6. 금 3,000만 원, 2008. 5. 30. 금 2,000만 원, 2008. 7. 25. 금 2,500만 원, 2008. 8. 5. 금 500만 원, 2009. 8. 19. 금 1,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약정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불도저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은 모두 피고가 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월급 300만 원 및 수익금 50%를 정산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