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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7:20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평소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교수아줌마, 세상에 낮밤도 없이 의자를 찍찍거리고 있어. 중략 이 씨발년 내 앞에서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내 입에서 욕 나올거야 후략”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