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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10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길보에서 수산물 부산물 분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2. 26. 23:20경 집에서 우측 손의 이상 및 입이 돌아가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원고는 2008. 1. 21. 주식회사 길보에 입사하여 2010. 6.경부터 주로 수산물 부산물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수산물 부산물인 어박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분쇄작업 공정에 투입하고 분쇄되어 나온 어분을 자루에 담아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단독으로 분쇄작업을 하였고, 때로는 기계수리업체에서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러 오는 경우에 이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2) 근무현황 원고는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정규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였으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 13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고, 2015. 2. 1. 하루를 쉰 다음 2015. 2. 2.부터 2015. 2. 17.까지 16일간 휴무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