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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나4521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3.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여 2013. 9. 13. 당시 레미콘대금이 551,256,350원 남아 있었고, B는 위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는 피고로부터 2012. 9. 13. 50,000,000원, 2013. 10. 7.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0. 1. 접수 제94812호로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는 2013. 10. 1. 당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① 적극재산 순번 재 산 내 역 가 액 (단위: 원) 재산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 (단위: 원) 일반채권자의 담보 (단위: 원) 1 울산 울주군 D 대 261.9㎡ 중 지분 2분의 1 39,677,850 39,677,850 2 위 1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125.79㎡ 중 지분 2분의 1 60,000,000 60,000,000 3 울산 울주군 E 답 1,321㎡ 188,903,000 ①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0,000 실제채무액: 50,000,000 ②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 실제채무액: 200,000,000 0 4 대전 대덕구 F 23,795㎡ 중 지분 2분의 1 54,609,525 54,609,525 ② 소극재산 순번 채 무 내 역 채무액 원금 (단위: 원) 기준시기 1 2013. 3. 1.자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