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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3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협회 D지회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업무활동비인 사실 및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협회 정관과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협회의 시군구지회 임원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 정관에서는 F협회의 모든 임원들에게 보수로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D지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2,400만 원의 용도가 엄밀히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D지회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사용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400만 원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업무활동비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보수 내지 직책보조비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원이 공적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어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