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2 2018고단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경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체크카드 1 장 및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D 작성 진정서

1. 현금 지급기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해당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