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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취업 장소 변경에 따른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서면 미 교부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근로 시간 변경에 따른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근로 시간’ 은 근로 기준법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된 명시의무 대상 사항이고,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 17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 근로 시간의 변경’ 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서면 교부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F에 대한 근로 시간의 변경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관리엔 지니어 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