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7가단774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소외B에게전라남도 여수시 C 답 445㎡ 중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고, 피고는 2003.6.17.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B이 소유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2018. 8. 21.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