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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4구합69624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5,0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7.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D)를 받은 후 2007. 11. 2.부터 2007. 12. 2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위 분양신청기간 당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1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분양신청기간(2007. 11. 2. ~ 2007. 12. 22.) 내인 2007. 12. 7.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경매를 통하여 2010. 3. 26. G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0. 27.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11. 7.부터 2011. 11. 16.까지로 안내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던 G은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가 다시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2012. 3. 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 4.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결신청 청구서(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2. 3. 27.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통지인(원고)은 귀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만료일인 2011. 11. 16.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라 통지인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귀 조합에서는 청산절차의 기본인 협의를 6개월 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청산금의 확정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역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결신청 청구 내용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