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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765 | 소득 | 2007-01-17

[사건번호]

국심2006중0765 (2007.0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실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5.8.16.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645,332천원의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9.3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시 위 상여처분에 대한 세액 208,239,173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14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005.8.16. 이 건 인정상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것이고, 이렇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체납하여 직권폐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청구외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이 납세의무가 유효한 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회사로 운영자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조달하였고 이미 원천징수세액 이상을 청구외법인에 빌려주었고 이 대금으로 원천징수의무에 갈음하여 징수하였는데, 다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청구외법인과 처분청으로부터 두 번 과세당하는 것으로 역시 이중과세처분이다.

설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운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성립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9.30.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세 추가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에 따른 납부내역이 없고, 원천세 추가신고서 이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 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에 적법하게 지급시기 의제되어 납세의무 성립·확정된 것이고, 청구인 또한 법인에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5.9.30.까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소득이 지급의제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본인이 자진하여 추가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것으로 납세의무 확정을 위해 재차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정상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과세시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10.1. 개업하여 2005.9.26. 직권폐업(2005.8.5.자)되었고,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2005.8.16. 2003년 귀속 645,332천원)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419,150천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2005.9.27. 결손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무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11.1.자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2005.12.1.자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6.1.15.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청구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이며,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외법인은 2005.8.5.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체납세액 419,150천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5.9.27. 동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무재산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 회사로 운영자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빌려 주었고, 원천세 납부기한인 2005.9.10. 현재 남아 있던 주주임원 일시차입금 535,101천원에서 원천징수할 세액 241,868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주주임원 차입금계정에서 예수금계정으로 이전하는 회계처리(차변 : 주주임원 차입금 241,868천원, 대변 : 예수금 241,868천원)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전표·계정별원장 및 예수금 잔액이 2004.12.31. 781천원, 2005.12.31. 241,881천원으로 기재된 대차대조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원천세 납부기한인 2005.9.10.은 토요일인 관계로 2005.9.12.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5.9.10.자)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4.1월로 날짜 기재되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됨)을 OO세무서에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면서 그 사본 및 2005.9.12. 접수·등기번호 OOOOOOO109958·발송인 OOO·수취인 OO세무서 민원실로 표기된 우체국 영수증(10226935)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면 납부에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한편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원천이 되는 자금의 대여자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대표이사가 소멸과정에 있는 소속법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나 동 차입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문의 규정에 따라 먼저 당해 법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되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이 건 청구외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적법하게 납세의무 성립·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5.9.30.까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인한 것이므로 따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