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74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 층에 있는 개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사 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E’ 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 프로그램을 F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위 사무실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고소 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