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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단12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5. 2. 25. 주식회사 G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2017. 9. 11. 주식회사 H에게 양도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F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차 전 106301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F 은 원고에게 12,179,107 원 및 그 중 4,594,824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20. 3. 12. F에게 송달되어서 2020. 3.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F과 I(F 의 누나) 는 통영시 E 전 94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2. 1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2. 26. 접수 제 438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1/2 지분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에 대하여 2017. 9. 11. 자 양수 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는 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