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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09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란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D이 받은 압류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계좌를 변경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주호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18,891,639원을 편취한 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을 청구하여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1. 11. 24. 돈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다가 피해자가 5,346,934원을 추심해간 사실을 알았다.

⑴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월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우체국 G 계좌에서 제주은행 H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⑵ 2012. 03.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제주은행 H 계좌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로 변경하여 월급 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⑶ 2012. 04.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에서 대구은행 K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는 등 3회에 걸쳐 통장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케...

참조조문